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를 위해 허용되는 주택 신축을 위한 기준 중 “기존 주택”의 범위는?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1 제5호다목다)①에 따른 기존 주택은 같은 영 제2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으로 한정되는지? 답변&이유 개발제한구역 주택 신축 시 기존주택의 범위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①에 따른 기존 주택은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으로 한정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