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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소화기 보관함(소화기 일체형)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답변내용
소방법상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하는 경우에 소화기는 안전관리비로 취급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되는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화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자체 즉 화재 시에 소화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기, 장치 및 용구는 소방관련 법령 등 다른 법에 의해 설치의무가 없다면 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 재떨이 일체식 소화기보관함은 화재 시에 소화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기나 용구로 볼 수 없고 , 이는 작업 환경 관리 등 복리후생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관련법령 : 기타
작성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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