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안전센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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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철근절곡기에 손가락 협착을 방지하는 안전센서 구입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답변내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63호, 2020. 1. 23.) 제7조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고시 제7조제2항에 의거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동 고시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다만,「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가능)
  •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동 고시 제7조제1항제2호에 의거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 포함)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서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등 기계ㆍ기구 등과 일체형인 안전장치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센서가 철근 절곡기와 일체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설치된 것이라면 해당 센서 구매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출 처 :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과(☎052-702-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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