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 9

2023년 건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표 최신자료(파일첨부)

2023년도 건설공사, 건축공사, 문화재공사 등에 대한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이 2023년 7월 10일자로 재발표되었습니다.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표는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조달청에서 발표하고 활용하는 자료로 2023년 7월 10일 이후부터는 재발표된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공사 내역서 작성 시 적용합니다. ※ 원가계산 엑셀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는 2023년도 변경된 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첨부파일입니다.2023년 건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표 간접노무비 50억 미만의 6개월 이하 공사의 경우 간접노무비는 토목 13.7%, 조경 13.7%, 산업설비13.7%를 적용하며, 기타경비의 경우 토목 6.5%, 조경 6.4..

서식자료 2023.11.26

202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파일첨부)

계약예류 적격심사기준 (’20.9.24. 개정, ’21.1.1. 시행) 개정에 따라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 첨부파일(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2021년 조달성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은 ‘20.9.24.자로 개정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건설업역 규제 폐지·시행(’21.1.1.)에 따라 계약예규 개정 이후 세부기준 개정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식자료 2021.01.1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 현황(최신)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를 통해서 처리해야 하는데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현황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현황, 사업장 폐김루 중간처분 업체, 사업장폐기물 최종처분업체 현황을 첨부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전국 지자체별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발주지역에 가장 가까운 업체를 통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현황▼▼▼

서식자료 2020.12.26

건설폐기물 분류번호(파일첨부)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분류번호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폐목재, 폐합성수지,폐섬유,폐벽지가 해당됩니다. 폐목재의 분류번호는 40-02-06, 폐합성수지는 40-02-07입니다. 불연성 건설폐기물의 경우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벽돌,폐블록,폐기와,건설폐토석, 폐유리, 폐금속류 등이 있습니다. 폐콘크리트의 건설폐기물 분류번호는 40-01-01입니다. 폐보드류, 폐판넬, 혼합건설폐기물은 가연성,불연성 혼합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며,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그 밖에 폐기물은 기타로 분류됩니다.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 첨부파일▼▼▼

서식자료 2020.12.26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3과 관련됩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수집운반해서는 안됩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는 건설폐기물의 배출과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재활용하지 않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하며 건물의 철거 신축 등으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가연성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로 분리하되 재활용이나 소각 가능여부 매립 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서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배출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의 경우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서식자료 2020.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