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건설공사, 건축공사, 문화재공사 등에 대한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이 2023년 7월 10일자로 재발표되었습니다.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표는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조달청에서 발표하고 활용하는 자료로 2023년 7월 10일 이후부터는 재발표된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공사 내역서 작성 시 적용합니다. ※ 원가계산 엑셀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는 2023년도 변경된 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첨부파일입니다.2023년 건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표 간접노무비 50억 미만의 6개월 이하 공사의 경우 간접노무비는 토목 13.7%, 조경 13.7%, 산업설비13.7%를 적용하며, 기타경비의 경우 토목 6.5%, 조경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