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2024년 혹서기 기간 동안 옥외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지급하는 물품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항목을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운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래 2024년 혹서기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에 대해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혹서기 산업안전관리비 사용 항목 한시적 확대 적용 알림 공문 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맨 아래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혹서기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확대 적용1.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2. 적용기한202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