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자 간이 휴게시설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휴게실은 필수 시설 중에 하나인데요. 혹서기나 혹한기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하거나 임대하려고 할 때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근로자 휴게시설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공사종류나 규모에 따라 일정금액을 도급금액에 별도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비로 계상된 금액은 건설공사 중 안전관리자의 임금, 안전시설비, 안전보건진단 등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중 근로자 휴게시설은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와 가장 유사한데요. 사실,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 조명 설치 등을 준수하기 위해 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