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최근 청소용역, 경비용역 등 단순노무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제정되었습니다. 국가정책조정회의, 당정협의 등을 거쳐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을 담은 것이 바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입니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대상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경우 일반용역 중에서도 청소용역, 경비용역, 시설물관리 용역 등 단순노무용역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에 적용됩니다. 용역근로자들은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안전 보건 교육과 훈련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한 휴가나 휴식시간을 적절히 보장받아야 합니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다운로드 상세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