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10

지상권과 입목등기의 차이점은 뭘까?

지상권과 입목등기의 차이점은 뭘까요? 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입목의 독립성)에 따르면 토지소유권 또는 토지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지상권과 입목등기의 차이점토지소유권이나 지상권과 입목등기 소유자에 대한 권리를 별도로 부여한 법의 취지는 산림 경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토지에 토지소유자, 지상권자, 입목등기권자가 각각 설정될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법정지상권)에 따르면 입목의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또한 입목을 별도로 등기한 자에게 지상권까지 부..

농지&산지 2024.06.10

입목등록 가능한 나무의 종류는? 분재수 입목등록 가능 여부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분재수는 입목등록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분재수의 입목등록 가능 여부 등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이 가능한 나무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입목등록이 가능한 나무의 종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의 정의 입목의 특성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입목에 관한 법률정의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합니다.입목의 독립성입목은 부동산으로 봅니다.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합니다.법정지상권입목의 경매나 그밖의 사유로 토지와 그 ..

농지&산지 2024.06.09

입목등록 절차와 입목등기 방법 한방에 정리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나, 토지 소유자와 수목의 소유자가 다를 때 입목 등기를 반드시 해야 소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입목등록 절차와 입목등기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입목등록 관련 법률입목에 관한 법률 : 바로가기입목등기 규칙 : 바로가기 입목등록과 입목등기 정의 입목등록이란?입목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등록하기 전에 생립하고 있는 입목이 입목등록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시군구에서 확인하고 입목등록원부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목등기란?토지와 마찬가지로 입목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등기하는 것으로서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목등록원부가 있어야 입목등기가 가능합니다. 입목등록..

농지&산지 2024.06.09

2024 임업후계자 온라인 교육기관 일정 신청 안내(최신)

임업후계자 신청 시 일정규모 이상의 품목을 재배하려는 자는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 교육기관에서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임업후계자 교육 이수증 수료를 위한 2024년 임업후계자 온라인 교육기관과 일정, 신청 사이트에 대해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임업후계자 교육일정교육과정횟수교육기간 (교육시간)교육일정신청기간비 고산약초 재배과정2회5일(35시간)2024.4.29.~5.3.3.1.~3.10.(선착순)대면교육(5일)5일(35시간)2024.5.23.~5.29.4.1~4.10.(선착순)온라인(2일)+대면(3일)산림유실수 재배과정1회5일(35시간)2024.4.15.~4.193.1.~3.10.(선착순)대면교육(5일)조경수 재배과정1회5일(35시간)..

농지&산지 2024.04.13

99%가 모르는 독림가 세금 혜택과 자격 요건

독림가라고 들어 보셨나요? 독림가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되면 산림청 종합자금의 보조 및 융자, 임산물 재배 독림가 지원사업, 취득세 득 독림가 세금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데요. 독림가 신청에 따라 선정이 되더라도, 선정 요건을 상실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산림청 독림가로 선정되셨다면 미리미리 독림가 혜택과 자격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림가란? 「독림가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아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의미합니다. 독림가 자격요건 독림가는 자격 요건에 따라서 개인독림가와 법인 독림가로 나누어집니다. 개인독림가 : 모범독림가, 우수독림과, 자영독림가 법인독림가 : 일반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

농지&산지 2024.04.12

임업후계자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신청 서류 포함)

임업후계자 자격요건이 되면 여러 세금 등 여러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퇴직 후 임업후계자 신청방법이나 자격 요건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업후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라 임업의 발전을 위해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1. 자격 요건 아래 임업후계자 자격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55세 미만으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중이거나 경영하려는 개인 독림가의 자녀 55세 미만으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3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손, 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포함) 55세 미만으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10ha이상..

농지&산지 2024.04.11

입목등록 및 입목등기 방법과 주의사항

입목등록이란입목등록은 토지(지목불문) 입목을 부동산으로 등기하기 전 현장과 일치하는지를 담당 시군구에서 확인절차를 통해 입목등록원부를 작성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입목등록원부 발급 후 입목등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입목등록 및 입목등기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입목등록 및 입목등기 방법입목등록 방법은 일반 민원신청과 유사한데요. 입목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가부를 통보해주게 되고, 입목등록원부 작성이 되면 취득세 등 세급 납부 후 등기소를 방문해 입목등기 방법까지 진행하면 됩..

농지&산지 2022.08.27

산림경영계획 솎아베기와 간벌 차이

산림경영계획을 신청하려고 하면 산림현황을 조사하고 조림계획, 벌채계획 등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일종의 산림을 경영하기 위한 10년 플랜을 세우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중 오늘 알아볼 내용은 솎아베기와 간벌의 차이인데요. 간벌이란 산림의 임관이 울폐할 때 밀도를 조절할 목적이나 보육을 위한 나무 벌채방법 중 하나입니다. 개체간의 경쟁을 조정해 산림경영 목적에 따라 임목의 양이나 질을 증대하는 동시에 나무 하나하나에 대한 환경저항을 부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방법이지요. 수확기에 달한 성수목(성숙한 나무)의 벌채는 주벌이라고 합니다. 솎아베기와 간벌 차이 솎아베기와 간벌 차이는 없습니다. 솎아베기는 간벌의 순화용어로서 산림임업용어사전에서는 입목의 수가 많아 수관이 서로 닿고 겹쳐서 개체목들이 광선..

농지&산지 2022.07.30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의 범위

농지의 성토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의 범위”의 범위 질의요지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바목에 따른 R-7-6 유형은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나목의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에 포함되는지? 답변 R-7-6 유형이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나목의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법」 제2조제7호의 위임에 따라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개량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는 농지의 토양개량 등을 위해 농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토ㆍ성토ㆍ절토하는 ..

농지&산지 2020.11.09

산지전용허가 질의답변 모음(Q&A)

Q. 농업용 관리사 면적의 기준은? 바닥면적?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3항 관련 별표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조건·기준 제1호 나목에서 농림어업인이 공익용 산지가 아닌 산지에서 부지면적이 200㎡ 미만이고, 주거용이 아닌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이하로 설치하는 농업용 관리사를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휴식공간과 작업대기 공간은 바닥면적의 25% 이하일것이란 건물 바닥면적의 25%임. (주거용으로 이용 불가) Q. 임야의 묘지 이장하는 경우, 산지전용 허가 대상인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설치 허가를 통해 지목이 묘지로 된 경우에는 산지전용 대상이 아닐 것이나, 지목이 임야인 경우 묘지이장 시 형질..

농지&산지 2020.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