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를 위해 허용되는 주택 신축을 위한 기준 중 “기존 주택”의 범위는?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1 제5호다목다)①에 따른 기존 주택은 같은 영 제2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으로 한정되는지?
답변&이유
개발제한구역 주택 신축 시 기존주택의 범위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①에 따른 기존 주택은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으로 한정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 및 용도변경 등 일정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본문)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예외적으로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를 위한 시설로서 주택을 규정하면서 주택 신축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범위를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에만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고 하면서 기존의 주택을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으로 한정하고 같은 목 나) 및 다)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같은 목 다)①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기존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 대해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주택 신축의 범위를 정한 규정에서의 “기존 주택”도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의미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에서 “가)에도 불구하고” 일정 경우에 대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같은 목 가)에 따르면 주택 신축이 가능한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로 한정되는데,
공익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나 재해로 인해 기존주택에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는 기존 주택이 있는 토지가 아니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토지에서 신축할 수 있도록 한 것임을 고려하면, 같은 별표 제5호다목다)에서 규정한 “가)에도 불구하고”의 의미를 기존 주택의 범위를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가)에서 기존의 주택을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으로 한정한 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인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위한 것인데,
같은 목 다)①에 따라 주택의 신축을 허용하려는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같은 규정에 따른 ‘기존 주택’도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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