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도시개발 12

2024년 조달청 기준 환율 및 유류 단가 알림(최신)

2024년 조달청 기준 환율과 유류 단가 적용 금액은 얼마일까요? 조달청은 주기적으로 시설공사 발주에 필요한 2024년 기준 환율과 유류 단가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2024년 4월 16일 시설공사에 적용하는 환율 및 유류 단가를 공지했습니다.    2024년 조달청 기준 환율 및 유류 단가 현재 조달청에서 최근 공지한 2024년 유류 단가입니다. 기준환율(원/$)은 매매기준율이며, 유류단가(원/L)은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기준환율 : 1347원/ $ 휘발유 : 1,423원/L경유 : 1,272원/L 선박유경유 1,258원/L 중유 : 819원/L  하지만, 향후 기준 환율과 유류단가는 변동되기 마련인데요. 변동되는 기준 환율과 유류 단가는 조달청의 공사원가 통합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

건축 도시개발 2024.04.28

전국 지방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뜻과 지정 현황(최신)

비수도권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에서 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환경평가 1~2등급지인 경우에도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한다는 취지인데요. 오늘은 그린벨트 해제 대상이 되는 전국 지방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현황을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란? 개발제한구역이란 1960년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산업화로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도 도입된 제도로써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을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건축 도시개발 2024.04.28

인구감소지역 지정 89곳 혜택은?

인구감소지역 선정은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을 5년 주기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2024년 1월 4일 정부는 2024년 경제방향 발표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정 89곳에 대한 부동산 혜택을 발표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광역시도 지정이 되어 있어 놀랐는데요.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지정 89곳과 인구감소지역 1주택자 혜택까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개요 법적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ㅇ 지정현황 : 89개 시군구 지정주기 : 5년단위(21년 10월 최초 지정) 지정목적 : 거점지역 육성 및 건설투자 활성화 1. 인구감소지역 89곳 혜택 인구감소지역 89곳은 세컨드홈 특례를 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건축 도시개발 2024.04.10

2024년 건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표 최신자료 다운로드(파일첨부)

조달청은 2024년 건설공사, 건축공사나 문화재공사 등에 대한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을 2024년 3월 재발표하였습니다.2024년 건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표 최신자료 다운로드(파일첨부) 이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 산정할 때에 활용하는 자료로, 공사원가 제비율표 적용 기준은 2024년 3월 15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며, 변경된 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공사 내역서 작성 시 적용하시면 됩니다. ※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2024년 건설공사 제비율표 다운로드 첨부파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업데이트되는 원가계산 제비율표 최신자료를 직접 다운로드하거나 확인하시려면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한데요.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탭을 누르고 를 선택하시면 시설공사 탭에서 2024년 건설공..

건축 도시개발 2024.03.20

청소용역 근로자 안전관리비 비용 산정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청소용역 시행 중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관리자 안전조치를 지시하고자 할 때 그에 소요되는 비용산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사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내용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사업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발주기관이 도급 또는 자체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이나 사업비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사업은 건설업, 수리업, 선박건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 등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방법, 범위, 금액 ,정산방법까지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용역 안전관리비 산정..

건축 도시개발 2024.01.04

단순노무용역 판단기준

단순노무용역 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서는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① 청소용역, ② 검침용역, ③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④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⑤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노무용역 판단기준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이란 상기 규정에 따라 ..

건축 도시개발 2023.12.11

2021년 유류단가 적용 금액 알아보자

2021년 유류단가 적용 금액은 얼마일까요?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발주에 적용할 2021년 환율과 유류단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달청에서 최근 공지한 2021년 유류 단가입니다. 기준환율(원/$)은 매매기준율이며, 유류단가(원/L)은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USD 기준환율 : 1,088 원/$ 무연휘발유 : 1,207 원/L 저유황 경유 : 1,015 원/L 고유황 경유 : 926 원/L 중 유 : 472 원/L 하지만 향후 변동되는 환율과 유류단가는 변동되기 마련인데요. 이럴 때에는 통합시스템 pccs.g2b.go.kr의 공지사항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국석유공사 PETRONET 한국석유공사 PETRONET www.petronet.co.kr 이외에는 아래 한국석유공사 사이트를 통해서..

건축 도시개발 2021.01.11

2021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표(파일첨부)

2021년도 건축, 토목공사, 문화재공사 등에 대한 시설공사 원가 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 산정할 때에 활용하는 자료로 2021년 1월 6일 이후부터는 변경된 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공사 내역서 작성 시 적용하시면 됩니다. ※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맨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0억 미만의 6개월 이하 공사의 경우 간접노무비는 토목 12.7%, 조경 11.5%를 적용하며, 기타경비의 경우 토목 8.8%, 조경 7.8%를 적용합니다. 기타경비 항목으로는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도급금액과 관급금액의 합계가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건축 도시개발 2021.01.11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입니다.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교량의 경우 기둥사이의 거리나 길이에 따라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2년입니다. 터널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이며 그 외의 공종은 5년입니다. 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콘크리트 포장 도로의 경우 3년, 아스팔트 포장 도로의 경우 2년입니다. 주의하실 건 2개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책임기간으로 하여 처리합니다.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첨부파일▼▼

건축 도시개발 2020.12.26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기준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 물재활용촉진에 관한 시행령 제2조 건설폐기물의 종류를 총 18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기준에 따라서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하여야 합니다.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기준에 따라 분리발주 해야하는 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제1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제2조 제1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위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 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 규모의 건설공사를 말하며..

건축 도시개발 2020.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