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안전순찰 도중에 발생한 사고의 부품교체나 수리비용 발생 시 안전관리비의 적용 가능여부
결론적으로 안전순찰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품교체나 수리비용이 발생할 시 그 비용은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답변내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제7조 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동 고시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비 가능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다만,「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가능)
- 3.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 5.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 등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과 같이 안전순찰차량(자전거, 오토바이를 포함한다) 구입ㆍ임차비용,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차량이 상기 규정의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이라면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안전순찰업무 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 노후차량의 소모품 교환비, 수리비 등은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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