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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 현황(최신)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를 통해서 처리해야 하는데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현황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현황, 사업장 폐김루 중간처분 업체, 사업장폐기물 최종처분업체 현황을 첨부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전국 지자체별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발주지역에 가장 가까운 업체를 통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현황▼▼▼

서식자료 2020.12.26

건설폐기물 분류번호(파일첨부)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분류번호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폐목재, 폐합성수지,폐섬유,폐벽지가 해당됩니다. 폐목재의 분류번호는 40-02-06, 폐합성수지는 40-02-07입니다. 불연성 건설폐기물의 경우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벽돌,폐블록,폐기와,건설폐토석, 폐유리, 폐금속류 등이 있습니다. 폐콘크리트의 건설폐기물 분류번호는 40-01-01입니다. 폐보드류, 폐판넬, 혼합건설폐기물은 가연성,불연성 혼합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며,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그 밖에 폐기물은 기타로 분류됩니다.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 첨부파일▼▼▼

서식자료 2020.12.26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3과 관련됩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수집운반해서는 안됩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는 건설폐기물의 배출과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재활용하지 않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하며 건물의 철거 신축 등으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가연성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로 분리하되 재활용이나 소각 가능여부 매립 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서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배출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의 경우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서식자료 2020.12.26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기준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 물재활용촉진에 관한 시행령 제2조 건설폐기물의 종류를 총 18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기준에 따라서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하여야 합니다.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기준에 따라 분리발주 해야하는 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제1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제2조 제1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위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 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 규모의 건설공사를 말하며..

건축 도시개발 2020.12.26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최신)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최신 자료입니다.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일괄입찰 등에 의한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기본 개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시공 상 난이도가 있는 공사의 경우 경영 상태나 시공경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에 적합한 자격을 가진 업체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입찰공고 후 입찰참가 자격사전심사 후 입찰을 하고 이후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

건축 도시개발 2020.12.25

공사 안내판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공사안내판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할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사용기준에 따르면 각종 안전표지나 그 유도시설, 방호장치 및 보건시설 및 그 설치 비용 등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참고▼▼ 공사안내판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는 [별표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가설시설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됩니다.공사 안내판 안전관리비, 경고 표지판 안전관리비, 차량유도등 안전관리비, 차량 점멸등 안전관리비, 라바콘 안전관리비, 현장 경계휀스 안전관리비, PE드럼 안전관리비 등이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내역에 속합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비계, 통로, 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

안전관리비 2020.12.08

핫팩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그 밖에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추운겨울 근로자를 위해 사용되는 핫팩은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핫팩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63호, 2020. 1. 23.) 제7조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에서 작업의 특성상이라고 하는 뜻은  열악한 작업의 환경 또는 작업 조건 등이 수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인해서 근로자..

안전관리비 2020.11.15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조정 계상 방법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리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조정 계상 방법 자기공사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이 4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하는데요. 별도로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않은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게획 상의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해 제4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조정 계상 방법과 사용 기준은 아래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비 2020.11.15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항목(최신 파일첨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 2020. 1. 23., 일부개정)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항목입니다.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항목의 상세내역은 맨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가.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및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인건비. (다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으로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

안전관리비 202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