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등록이란
입목등록은 토지(지목불문) 입목을 부동산으로 등기하기 전 현장과 일치하는지를 담당 시군구에서 확인절차를 통해 입목등록원부를 작성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입목등록원부 발급 후 입목등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입목등록 및 입목등기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목등록 및 입목등기 방법
입목등록 방법은 일반 민원신청과 유사한데요. 입목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가부를 통보해주게 되고, 입목등록원부 작성이 되면 취득세 등 세급 납부 후 등기소를 방문해 입목등기 방법까지 진행하면 됩니다.
입목의 독립성
입목은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으로 봅니다. 입목등기란 2그루 이상의 나무를 부동산으로 등기하는 것인데, 토지와 별도로 입목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당권도 인정받을 수 있어 자금 필요 시 유용하겠지요. 당연히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해 입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으로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목등록 주의사항
입목등록 방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입목등록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입목등기 방법을 이행하시기 전에 취득세 등을 납후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입목등록원부를 발급받거나 입목등기를 하기보다는 토지와 입목을 분리해 재산권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목등록 및 입목등기 절차
입목등록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입목등록 절차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1) 수목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목이 토지의 일부분에 부착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
3) 대리 신청의 경우는 위임장 등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수목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란 토지소유자와 입목소유자가 같은 경우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있으면 되고, 토지소유자와 입목소유자가 다른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생립하고 있는 입목의 지상권자로서 등기부에 등기된 자는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토지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입목등록 승낙서 원본
- - 소송 등에 따라 소유권을 인정받은 법원 결정문서 원본
입목등록 세금납부 방법
입목등록원부를 발급받으셨다면 입목이 소재한 시군구 세무부서로 가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 입목등록원부를 지참하고 입목 소재지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취득세신고서와 등록면허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발급받은 고지서에 따른 금액을 은행에 납부 후 그 영수중을 입목등기 신청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입목등록 및 입목등기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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