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CCTV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반응형

공사현장에서 CCTV사용 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할까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의해 산업안전 보건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감시 시설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합니다.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안전운행 감시, 공사 진척상황 확인 등의 목적이 아닌 CCTV가 근로자의 안전작업 수행 여부의 확인 및 관리 감독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합니다.

다만, 일부 근로자 재해예방목적을 포함하고 있으나, 발주자 및 감리단이 현장외부에서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운행 감시 등 공사 진척상황의 확인을 위한 목적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CCTV에 소요되는 비용은 cctv 사용 시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의약품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사용불가내역) 제6항 가목 및 나목에 의해 복리후생 등 목적의 약품과, 파상풍, 독감 등 예방을 위한 접종 및 약품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라 복리후생비로 의료위생약품대, 지급피복비, 급식비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 되는 비용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일반의약품의 구매 비용은 공사경비 항목에 복리후생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