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12

2024년 혹서기 안전관리비 사용 항목 한시적 확대 적용 알림(파일첨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 혹서기 기간 동안 옥외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지급하는 물품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항목을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운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래 2024년 혹서기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에 대해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혹서기 산업안전관리비 사용 항목 한시적 확대 적용 알림 공문 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맨 아래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혹서기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확대 적용1.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2. 적용기한2024년 ..

안전관리비 2024.05.22

근로자 간이 휴게시설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자 간이 휴게시설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휴게실은 필수 시설 중에 하나인데요. 혹서기나 혹한기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하거나 임대하려고 할 때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근로자 휴게시설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공사종류나 규모에 따라 일정금액을 도급금액에 별도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비로 계상된 금액은 건설공사 중 안전관리자의 임금, 안전시설비, 안전보건진단 등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중 근로자 휴게시설은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와 가장 유사한데요.    사실,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 조명 설치 등을 준수하기 위해 소용..

안전관리비 2024.04.28

용접장갑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용접장갑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용접사가 착용하는 용접장갑, 용접각반, 용접자켓 등 보호복은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품목일까요?용접장갑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비는 노동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접 작업 시 착용하는 용접장갑이나 용접각반, 용접자켓 등이 작업도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우라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받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안전관리비 2023.05.01

CCTV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공사현장에서 CCTV사용 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할까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의해 산업안전 보건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감시 시설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합니다.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안전운행 감시, 공사 진척상황 확인 등의 목적이 아닌 CCTV가 근로자의 안전작업 수행 여부의 확인 및 관리 감독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합니다. 다만, 일부 근로자 재해예방목적을 포함하고 있으나, 발주자 및 감리단이 현장외부에서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운행 감시 등 공사 진척상황의 확인을 위한 목적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CCTV에 소요..

안전관리비 2021.01.13

안전 신호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교통 안전신호수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 사용 시, 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신호수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설현장 진출입로 등에서 공사차량의 출입을 유도하는 안전신호수나, 도로 중앙에서 공사용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 유도 및 일반통행차량과의 사고 방지를 위한 신호자의 인건비는 「건설기술 진흥법」의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노동부)는 건설현장 내 작업자의 안전‧보건 관리비이고, 안전관리비(국토부)는 건설현장 밖 제3자의 안전관리비용으로써 차량의 유도 및 원활한 흐름을 위한 비용은 국토교통부에서도 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안전관리비 2021.01.12

공사 안내판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공사안내판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할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사용기준에 따르면 각종 안전표지나 그 유도시설, 방호장치 및 보건시설 및 그 설치 비용 등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참고▼▼ 공사안내판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는 [별표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가설시설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됩니다.공사 안내판 안전관리비, 경고 표지판 안전관리비, 차량유도등 안전관리비, 차량 점멸등 안전관리비, 라바콘 안전관리비, 현장 경계휀스 안전관리비, PE드럼 안전관리비 등이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내역에 속합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비계, 통로, 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

안전관리비 2020.12.08

핫팩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그 밖에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추운겨울 근로자를 위해 사용되는 핫팩은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핫팩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63호, 2020. 1. 23.) 제7조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에서 작업의 특성상이라고 하는 뜻은  열악한 작업의 환경 또는 작업 조건 등이 수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인해서 근로자..

안전관리비 2020.11.15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조정 계상 방법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리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조정 계상 방법 자기공사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이 4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하는데요. 별도로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않은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게획 상의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해 제4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조정 계상 방법과 사용 기준은 아래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비 2020.11.15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항목(최신 파일첨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 2020. 1. 23., 일부개정)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항목입니다.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항목의 상세내역은 맨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가.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및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인건비. (다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으로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

안전관리비 2020.11.15

소화기 보관함 안전관리비 가능 여부

질문내용 소화기 보관함(소화기 일체형)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답변내용 소방법상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하는 경우에 소화기는 안전관리비로 취급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되는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화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자체 즉 화재 시에 소화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기, 장치 및 용구는 소방관련 법령 등 다른 법에 의해 설치의무가 없다면 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 재떨이 일체식 소화기보관함은 화재 시에 소화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기나 용구로 볼 수 없고 , 이는 작업 환경 관리 등 복리후생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관련법령 : 기타 작성부서 : 고용노동부 고..

안전관리비 202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