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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그 밖에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추운겨울 근로자를 위해 사용되는 핫팩은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핫팩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63호, 2020. 1. 23.) 제7조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작업의 특성상이라고 하는 뜻은 열악한 작업의 환경 또는 작업 조건 등이 수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인해서 근로자의 건강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서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관리비를 사용가능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하여 지급하는 핫팩, 안전모 부착용 햇빛가리개, 방한조끼, 땀흡수대 등 방한용품의 비용을 지급하는 안전관리비 사용의 경우에는 동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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