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철근절곡기에 손가락 협착을 방지하는 안전센서 구입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답변내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63호, 2020. 1. 23.) 제7조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고시 제7조제2항에 의거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동 고시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다만,「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