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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리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조정 계상 방법
자기공사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이 4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하는데요.
별도로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않은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게획 상의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해 제4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조정 계상 방법과 사용 기준은 아래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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