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2024년 혹서기 안전관리비 사용 항목 한시적 확대 적용 알림(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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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2024년 혹서기 기간 동안 옥외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지급하는 물품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항목을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운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래 2024년 혹서기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에 대해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혹서기 산업안전관리비 사용 항목 한시적 확대 적용 알림 공문 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맨 아래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혹서기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확대 적용

1.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2. 적용기한

  • 2024년 6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혹서기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을 확대 적용합니다.

 

 

3. 한시적 사용 가능 확대 항목

  • 근로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생수
  •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 등 냉방기 임대비용
  • 아이스조끼, 쿨토시
  • 천막, 텐트 등 간이 휴게시설 설치 및 해체비용
  • 근로자 휴식을 위한 컨테이너 임대비용
  • 탈수방지 목적의 식용소금, 식염포도당, 분말형태의 이온음료

혹서기-안전관리비-사용-관련-공문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 적용 알림

4.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항목

  • 외부에 별도 설치하는 선풍기, 냉방시설 설치 비용
  • 휴게시설 내 설치하는 의자, 테이블 등 각종 비품 구매 및 임대 비용

혹서기 안전관리비 사용 항목 파일 다운로드

아래는 고용노동부의 2024년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확대 적용 알림 공문입니다. 파일을 참고하셔서 업무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확대 적용 알림.pdf
0.25MB

 

한시적-사용가능-확대-항목-내역
한시적 사용가능 확대 항목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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