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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안전신호수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 사용 시, 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신호수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설현장 진출입로 등에서 공사차량의 출입을 유도하는 안전신호수나, 도로 중앙에서 공사용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 유도 및 일반통행차량과의 사고 방지를 위한 신호자의 인건비는 「건설기술 진흥법」의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노동부)는 건설현장 내 작업자의 안전‧보건 관리비이고, 안전관리비(국토부)는 건설현장 밖 제3자의 안전관리비용으로써 차량의 유도 및 원활한 흐름을 위한 비용은 국토교통부에서도 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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