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용접장갑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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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용접장갑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용접사가 착용하는 용접장갑, 용접각반, 용접자켓 등 보호복은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품목일까요?

용접장갑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비는 노동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접 작업 시 착용하는 용접장갑이나 용접각반, 용접자켓 등이 작업도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우라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받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 보호구

 

다만, 용접 작업에 대한 건강상 위험이나 안전사고 예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능이 일반적인 작업복 형태의 피복이나 위생 등을 위해 착용하는 항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토시, 청각반, 용접장갑, 용접자켓 등이 위 항목에 해당한다면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안전인증 대상 기계 기구 등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안전인증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644-4544)에 문의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용접장갑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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