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근로자 간이 휴게시설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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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자 간이 휴게시설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휴게실은 필수 시설 중에 하나인데요. 혹서기나 혹한기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하거나 임대하려고 할 때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근로자 휴게시설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공사종류나 규모에 따라 일정금액을 도급금액에 별도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비로 계상된 금액은 건설공사 중 안전관리자의 임금, 안전시설비, 안전보건진단 등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중 근로자 휴게시설은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와 가장 유사한데요. 

 

안전관리비-사용가능-항목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내역 중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사실,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 조명 설치 등을 준수하기 위해 소용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자 휴게시설은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는 혹한기나 혹서기에 옥외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간이 휴게시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용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간이 휴게시설이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해 환경에 노출된 작업장소 인근에 설치하는 천막, 텐트, 컨테이너 시설 등의 근로자 휴게실을 말합니다. 

 

작년 기준 휴게시설의 설치 및 해체에 소요되는 임대비용은 한시적(12월~2월)으로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하였으며, 간이 휴게시설 내에서 근로자의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난방기기 임대비용 또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2023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혹한기 간이 휴게시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용기준 안내 공문입니다.

국토교통부-안전관리비-사용-안내문
혹한기 간이 휴게시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용기준 안내

 

필요하신 분은 아래 공문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혹한기 휴게시설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안내문.pdf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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