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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안내판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할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사용기준에 따르면 각종 안전표지나 그 유도시설, 방호장치 및 보건시설 및 그 설치 비용 등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참고▼▼
공사안내판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는 [별표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가설시설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됩니다.
공사 안내판 안전관리비, 경고 표지판 안전관리비, 차량유도등 안전관리비, 차량 점멸등 안전관리비, 라바콘 안전관리비, 현장 경계휀스 안전관리비, PE드럼 안전관리비 등이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내역에 속합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비계, 통로, 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사다리 전도방지장치, 틀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사다리, 통로의 낙하물방호선반 등은 사용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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