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건설공사 대장이죠. 건설공사 대장 통보제도의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규정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의답변(FAQ)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건설공사대장은 누구에게 통보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모든 건설공사대장은 모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즉, 공사대장에 기재된 발주자에게 해당 공사대장이 통보됩니다. 공동수급의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선임하고, 그 대표사가 원‧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작성 및 전자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설공사대장의 통보 주체는 누구인가요?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작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