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도시개발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계약 수수료와 횟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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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이란 재해예방을 위해 전담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기술지도 업무를 월 2회 이상 수행하는 업무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의 기술지도비인 계약 수수료와 기준 횟수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기관

고용노동부가 건설재해예방전문기도기관으로 지정한 법인 또는 산업안전지도사에서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지도기관의 선정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을 어떤 기술지도기관에서 수행시킬지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자율적으로 선정합니다.
 
다만, 지도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의 지정을 받아 해당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역 내에서만 기술지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관할-지역표
재해예방 기술지도 관할 지역 표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계약 수수료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계약 금액인 기술지도비 수수료 또한 건설공사 발주자와 지도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건설공사 발주자 등은 해당 공사현장에서 업무수행이 가능한 지도기관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자체 계약규정 등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계약할 경우에는 기술지도가 부실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금액으로 체결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술지도 1회당 적정 대가 수준

2023년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표한 적정 기술지도 대가 산정기준 개선 자료에 따르면 건설 재해예방 기술지도 1회 적정 대가 수수료는 공사금액에 따라 20만원에서 50만원 미만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공사금액1회당 기술지도 적정대가
3억원 미만20만원 이상~22만원 미만
3억 원 이상~20억원 미만26만원 이상~28만원 미만
20억 원 이상 ~ 40억 원 미만30만원 이상~35만원 미만
40억 원 이상40만원 이상~50만 원 미만

 
전기 정보통신 공사는 3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4만원 이상~26만원 미만, 4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 45만 원 이상~50만원 미만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건설공사와 비교하면 금액별 2만원에서 12만원까지 기술지도 용역 계약 수수료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술지도-적정대가-기준-요약표
적정 기술지도 대가 산정기준 개선 자료의 일부

 

재해예방 기술지도 횟수

 
재해예방 기술지도는 횟수는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공사기간은 실제 착공이 시작되는 날부터 모든 작업이 종료되는 실 공사종료일까지를 의미하며 공사도급계약서, 착공신고서, 사용승인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기술지도 횟수 한계 및 지역 요약자료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사업장 지도 담당 요원 1명 당 기술지도 횟수는 1인당 최대 4회로 하며, 월 최대 80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횟수와 기술지도비 수수료는 2023년 10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시한 적정 기술지도 대가 산정기준 개선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가 산정기준 자료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23년 적정 기술지도 대가 산정기준 개선(산업안전보건공단,23.10월)
5.61MB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계약 수수료와 횟수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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