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도시개발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과 공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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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사고의 위험이 높은 산업입니다. 매년 사고 사망자의 절반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게 정기적으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과 기준 공사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해예방 기술지도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 허가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도급인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1. 건설공사 

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환경·시설 공사, 그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 유지 · 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을 설치·해체하는 공사 등을 말합니다.
 

2. 전기공사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산업 시설물·건축물 등 구조물 및 도로·공항·항만·전기철도 ·철도 신호 등 전기 설비공사, 전기설비 유지 보수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말합니다.
 

3. 정보통신공사

통신 · 방송 · 정보설비 공사,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 설비공사 및 그 부대공사 등을 말합니다.
 

4.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5. 문화재수리공사

지정문화재 및 임시 지정문화재의 보수나 복원, 정비 및 손상 방지 조치를 위한 공사를 말합니다.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제외 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않는 섬지역 공사
  • 사업주가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건설공사-재해예방-기술지도-대상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과 공사금액

 

재해예방 기술지도 질의회신(Q&A)

소방시설 공사의 경우 전기공사 기관과 계약하는지, 정보통신공사 기술지도 기관과 계약해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에서는 기술지도 분야를 건설공사 분야와 전기 정보통신 및 소방시설 공사 분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전기 정보통신 기술지도기관 또한 전기정보통신 및 소방시설 공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어떤 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도 무방합니다.
 

제주도는 섬 지역에서 제외되는데, 마라도, 우도 등의 주변 섬 지역은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에 해당되는지?


본섬을 제외한 나머지 부속 섬은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가계약 공사의 경우,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단가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총 공사금액이 1억 원을 넘고, 공사기간도 1개월 이상일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과 제외 대상, 기준 공사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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