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건설공사 대장이죠.
건설공사 대장 통보제도의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규정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의답변(FAQ)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건설공사대장은 누구에게 통보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모든 건설공사대장은 모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즉, 공사대장에 기재된 발주자에게 해당 공사대장이 통보됩니다.
공동수급의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선임하고, 그 대표사가 원‧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작성 및 전자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설공사대장의 통보 주체는 누구인가요?
-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 원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 건설업체가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원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에서 통보한 건설공사대장을 조회할 수 있나요?
원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가 통보한 건설공사대장의 내용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에 대해 허위작성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건설공사대장은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나요?
건설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원도급 건설공사대장의 경우, 도급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통보대상입니다.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의 경우, 원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받은 4천만원 이상의 하도급 공사가 통보대상입니다.
기준 금액에 부가가치세 또는 관급자재비가 포함되나요?
건설공사대장 통보 기준금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나, 관급자재비는 도급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급자재비를 제외한 금액이 통보기준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공사대장을 전자적으로 통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도 통보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문화재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통보대상이 아닙니다.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복잡해 보이지만, 위에 설명된 내용을 참고하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도급이나 하도급의 경우 대표사 선정 및 통보 주체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 질의 답변(FAQ)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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