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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로 벌써부터 기온이 25도이상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현장의 체감온도는 더 후끈하죠. 오늘 다뤄볼 주제는 생수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수 구입비는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생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안전관리비의 사용 가능 항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생수 구입 시 안전관리비 사용은 9호 근로자의 유해 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 생수의 안전관리비는 직접적으로 사용 가능항목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생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위험성 평가 및 노사 간의 합의 등을 거쳐 근로자 재해 예방을 위해 생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안전관리비 총액의 10% 이내에서 생수 구입 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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