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처음 접하는 분들은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 가입 대상부터 발급 방법까지 전자카드제에 대해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도입한 전자카드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퇴직공제부금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매월 사업주는 일용근로자의 근로 내역을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신고하고,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근로한 내역을 합산해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퇴직공제 제도의 문제점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는 주로 수기 출근 등록부를 사용해 왔는데요. 이로인한 일용근로자 근로 신고가 누락되거나 임금 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전자카드제가 도입된 것이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 제도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 적립을 위해 사업장 출입 시 카드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해 본인의 근로 내역을 직접 기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르면 전자카드 가입 대상 사업주는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 가입 대상
- 공사예정금액이 1억 이상인 공공 공사와 50억 이상인 민간 공사는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 발급 의무 가입 대상이며, 건설근로자라면 필수적으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건설공사 사업주는 전자카드를 태그할 수 있는 단말기를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 1억 이상은 모바일로 가능하며, 3억 이상은 전자카드 단말기를 의무 설치해야 합니다.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제외 대상
-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가입 제외 대상의 경우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어플 중선택하여 전자카드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전자카드 단말기 없이도 위치정보에 기반해 건설현장 출근과 퇴근을 등록할 수 있으며, 어플 또는 카드 태그를 통한 출퇴근을 체크하지 못한 경우 수기로 등록 수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 발급 방법
- 공사 착공 14일 이내에 퇴직공제관계 성립신고를 합니다.
- 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전자카드 단말기 지정 업체를 선택해 현장 상황에 맞는 단말기를 설치합니다.
- 전자카드 적용 사업장은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단말기를 설치합니다.
전자카드 발급 장소와 비용
- 전자카드 발급은 우체국과 하나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은행 어플이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전자카드제 단말기 설치 운영 비용은 공사 원가계산서 퇴직공제부금 금액 즉, 노무비*2.3%를 적용하게 됩니다.
문제점과 의견
사업주 입장에서는 단말기 구입이나 등록, 관리 등 더욱 번거롭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인력의 체계적인 관리에서는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는 신용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전자카드 태그와 동시에 건설근로자공제회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누락없이 출석 현황이나 자신의 경력을 누락없이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같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 가입 대상인 경우 의무인만큼 제도를 적극 활용해 투명하고 안정적인 퇴직공제부금 관리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 가입 대상부터 발급 방법까지 전자카드제에 대해 자세히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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