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나, 토지 소유자와 수목의 소유자가 다를 때 입목 등기를 반드시 해야 소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입목등록 절차와 입목등기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입목등록 관련 법률
입목등록과 입목등기 정의
입목등록이란?
입목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등록하기 전에 생립하고 있는 입목이 입목등록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시군구에서 확인하고 입목등록원부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목등기란?
토지와 마찬가지로 입목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등기하는 것으로서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목등록원부가 있어야 입목등기가 가능합니다.
입목등록 및 입목등기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산림청장이 고시한 서식에 입목등록 신청서를 작성 후 입목이 위치한 시군구 민원실에 작성한 입목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서류
- 입목등록신청서 1부
- 수목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목이 토지의 일부분에 부착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위치 및 지적, 구부분을 표시하는 명칭 또는 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번호를 표기한 도면 1부.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등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입목등록 신청서 작성 예시
- 입목등록 신청서 신청인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입목소유자와의 관계를 작성합니다.
- 토지 소재지와 토지 면적, 토지소유자, 입목소유자 정보를 각각 기재합니다.
- 입목등록 신청서의 신청내용에는 수목 생립 부분의 면적과 수종, 수령, 수량, 조사년도, 취득 사유까지 꼼꼼히 작성기재합니다.
- 작성한 신청서는 반드시 입목이 위치한 시군구 민원실에 접수해야 합니다.
3.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입목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에서는 현지를 방문하여 서류와 일치하는지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을 합니다.
4. 신청인에게 통보
시군구에서 입목등록원부 사본을 발부 받습니다.
5. 세금납부
신청인은 입목이 위치한 시군구 세무부서에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합니다.
6. 등기신청서 제출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입목등록원부와 함께 등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입목등기 접수
신분증을 지참하여 입목 소재지 관할 등기소 서무계에 제출합니다.
신청서 서식 및 작성방법
입목등기 신청서는 항상 최신자료를 다운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아래 입목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를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등기완료통지서 수령하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신청사건 처리현황을 통해 등기 완료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료되었다면 등기소에 방문해 등기필완료통지서 또는 등기완료통지서를 수령합니다.
등기가 완료된 후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신청사항이 제대로 등기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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