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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과 입목등기의 차이점은 뭘까요?
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입목의 독립성)에 따르면 토지소유권 또는 토지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지상권과 입목등기의 차이점
토지소유권이나 지상권과 입목등기 소유자에 대한 권리를 별도로 부여한 법의 취지는 산림 경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토지에 토지소유자, 지상권자, 입목등기권자가 각각 설정될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법정지상권)에 따르면 입목의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또한 입목을 별도로 등기한 자에게 지상권까지 부여하여 산림경영을 자유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입목등기 소유자의 의무는?
입목에 관한 법률 제5조(저당된 입목의 관리)에 따르면 저당된 입목의 소유자는 입목을 조성하고 육림할 의무가 있으며, 등기된 입목이 벌채되는 등 멸실이 된 경우 즉시 입목등록 및 입목등기 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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