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분재수는 입목등록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분재수의 입목등록 가능 여부 등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이 가능한 나무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입목등록이 가능한 나무의 종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의 정의 입목의 특성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입목에 관한 법률
정의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합니다.
입목의 독립성
- 입목은 부동산으로 봅니다.
-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합니다.
법정지상권
입목의 경매나 그밖의 사유로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입목등록 가능한 나무의 종류
- 지목 및 수종에 관계없이 2그루 이상인 경우 입목등록이 가능합니다.
- 담장 안의 대지에 심어진 나무도 입목등록이 가능합니다.
- 대나무도 입목 등록이 가능합니다.
1그루인 경우는 입목등록이 불가합니다. 왜일까요?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수목의 집단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죠.
분재수 입목등록 가능 여부
- 토지에 부착된 분재수는 입목등록이가능합니다.
- 화분에 심어진 분재수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가식된 형태의 수목의 경우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가식된 형태의 수목은 왜 등록이 불가능할까요?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을 의미하는데 부착된 수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입목등록 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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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등록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을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입목소유권보존등기까지 완료되어야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림대장을 입목소유권을 인정하는 서류로 사용할 수 있을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림대장은 그 나무를 누가 심었다는 알려주는 서류일 뿐 소유권을 인정하는 서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유림 분수림계약자 및 대부계약자가 입목등록을 할 수 있을까?
등록할 수 없습니다. 국유재산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에는 사유권을 설정하기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재수 입목등록 가능 여부와 입목등록 가능한 나무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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