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림가라고 들어 보셨나요? 독림가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되면 산림청 종합자금의 보조 및 융자, 임산물 재배 독림가 지원사업, 취득세 득 독림가 세금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데요.
독림가 신청에 따라 선정이 되더라도, 선정 요건을 상실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산림청 독림가로 선정되셨다면 미리미리 독림가 혜택과 자격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림가란?
「독림가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아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의미합니다.
독림가 자격요건
독림가는 자격 요건에 따라서 개인독림가와 법인 독림가로 나누어집니다.
- 개인독림가 : 모범독림가, 우수독림과, 자영독림가
- 법인독림가 : 일반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독림가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독림가는 다른 임업후계자와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 차이가 거의 없을 수 있으나, 독림가는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는 자로서 다른 자보다 우선하여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 임업경영에 필요한 기자재의 지원
- 임업경영에 필요한 기술훈련 등의 지원
- 경영 실적이 우수한 경우 포상과 해외연수
1. 산림사업 종합자금 융자
사업대상자
- 독림가, 임업후계자 또는 신지식농업인
지원자격 및 요건
- 전문임업인으로 선발된 자 중 사업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12시간 이상 임업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최근 3년동안 동일목적 사업으로 대출한 금액과 당해연도 신청금액의 합이 총 5억을 초과한 자는 제외
- 법인사업자는 산림사업 종합자금 융자 불가(단, 개인이나 임업분야 개이사업자는 가능)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와 휴학 중인 자
산림 융자 지원사업 종류
산림 융자 지원사업은 전문임업인이 임업을 경영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장기수 사업 : 장기수나 속성수의 조림 및 숲가꾸기를 위한 사업비와 임야매입, 임차자금
- 임도시설 사업 : 임도의 신설 및 보수
- 사립휴양시설 조성
- 종자·종묘, 임산물 생산재배를 위한 시설 · 기계 · 장비 및 비료 등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 · 재 · 배 · 유 통 · 가공 · 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일체(임야 매입 · 임차 가능)
사업에 따라 융자기간과 금리가 달라지며, 산림 융자 지원사업의 융자한도는 사업자당 300백만 원 이내로, 산림 융자 지원사업비의 100%를 지원합니다.
산림 융자 지원사업은 금리가 1~2%로 매우 낮으며, 융자기간 또한 35년(거치 20년, 상환 15년)으로 산림 융자 지원사업 신청대상이 된다면 무조건 지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산림 사업소득 공모사업 자격부여
다음으로 독림가의 혜택은 산림소득사업 공모사업 자격 부여입니다.
산나물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 현대화를 지원해 임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원 혜택입니다.
- 신청기간 : 전년도 4~6월
- 신청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지원비율 : 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지원한도 : 노지재배 1억원~5억원 이하, 시설재배 1억 원 ~ 7억 원 이하
- 지원내용
3. 세금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에 따라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교환이나 분할, 합필하는 경우 임야의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보전산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조건 : 임야면적이 99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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