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업용 관리사 면적의 기준은? 바닥면적?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3항 관련 별표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조건·기준 제1호 나목에서 농림어업인이 공익용 산지가 아닌 산지에서 부지면적이 200㎡ 미만이고, 주거용이 아닌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이하로 설치하는 농업용 관리사를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휴식공간과 작업대기 공간은 바닥면적의 25% 이하일것이란 건물 바닥면적의 25%임. (주거용으로 이용 불가) |
Q. 임야의 묘지 이장하는 경우, 산지전용 허가 대상인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설치 허가를 통해 지목이 묘지로 된 경우에는 산지전용 대상이 아닐 것이나, 지목이 임야인 경우 묘지이장 시 형질변경이 발생한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
Q. 숲가꾸기 대상지에 산지전용허가 시 산림조사서는 작성방법은?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제6호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산림조사서(허가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조사·작성)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산림조사서는 허가신청일 전2년 이내에 조사·작성되어야 하는 것이며, 조사·작성된 시점은 산림조사서 작성 완료일을 기준으로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
Q. 산지전용허가 없이 분묘 이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설치 허가를 통하여 지목이 임야에서 묘지로 변경된 경우에는 산지전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지목이 묘지로 변경되지 않은 임야인 경우 묘지이장을 위하여 형질변경이 발생한다면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함.
○ 또한,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에서 제14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Q. 고사목 입목축적조사 대상 포함여부??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관련 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제2호다목2)에서 전용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시·군·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 이하일 것이라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해당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하여야 할 것이나, 자연적으로 고사된 고사목의 경우에는 동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다만, 자연 고사목을 벌채한 경우에는 자연적 또는 병해충 등으로 인하여 고사된 후 벌채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단순히 병해충 피해를 입어 입목을 벌채한 경우(고사되지 않은 입목을 벌채한 경우)라면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그 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야 함. |
Q. 산지전용 변경허가 신청에 산림조사서를 첨부해야 하나요?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면적 확대와 같이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산림조사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
Q. 산림조사서 작성주체는?
○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신청서” 구비서류 중 “산림조사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하여야 함. |
Q. 산지에 모노레일을 설치 가능여부?
○ 산지관리법상 산지는 보전산지(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와 준 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에서는 행위제한을 두고 있으나, 준보전산지에서는 별도의 행위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따라서, 보전산지에서는 행위제한으로 인해 「산지관리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1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궤도시설의 경우에 한해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함.(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할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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