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 자격요건이 되면 여러 세금 등 여러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퇴직 후 임업후계자 신청방법이나 자격 요건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업후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라 임업의 발전을 위해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1. 자격 요건
아래 임업후계자 자격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55세 미만으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중이거나 경영하려는 개인 독림가의 자녀
- 55세 미만으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3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손, 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포함)
- 55세 미만으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10ha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 품목별 재배규모기준 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
- 품목별 재배규모기준 이상에서 생산하려는 사람으로 임업분야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품목별 재배규모기준 이상에서 생산하려는 사람으로 기준 규모 이상의 재배포지 및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 여기서 품목별 재배규모기준이란 1,000㎡~10,000 ㎡ 을 의미합니다.
- 임업후계자 재배품목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후계자가 되려는 자는 55세 미만의 나이제한이 있으며, 품목별 재배규모기준 이상에서 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자는 임업후계자 선발 시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생산하고 있는 자
임업후계자 자격 요건 중 생산하려는 자란 재배포지를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 또는 임차하여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거나 계속 종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를 말합니다.
재배하려는 자
임업후계자 자격 요건 중 재배하려는 자란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합니다.
1. 교육이수 실적이 있는 자
- 임업 관련 학과 또는 임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2. 재배포지를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자
3.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해 아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수립한 자
- 사업명, 기간, 추진방향, 사업비 투자계획, 추진일정, 생산물 판매계획, 기대효과
2024년 임업후계자 사이버 온라인 교육일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신청 불가)
- 처리기간 : 10일 이내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관 : 관할 시군구
임업후계자 신청방법을 통해 신청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는 주소지 기관이 아닌 산림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기관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할기관의 선발권자가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해당여부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신청서류
임업후계자 신청서류는 간단합니다.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와 자격 요건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임업후계자 선발신청서(공통)
- 교육이수증(해당하는 자)
- 임산물 생산 증빙자료(해당자) : 임대차계약서, 판매실적, 임업경영체등록 등
- 사업계획서(해당하는 자)
임업후계자 신청서류 서식이 필요한 분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임업후계자 신청 서류부터 신청방법과 자격 요건까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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