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성토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의 범위”의 범위
질의요지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바목에 따른 R-7-6 유형은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나목의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에 포함되는지?
답변
R-7-6 유형이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나목의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법」 제2조제7호의 위임에 따라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개량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는 농지의 토양개량 등을 위해 농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토ㆍ성토ㆍ절토하는 행위(제2호)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객토ㆍ성토ㆍ절토의 공통기준으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제1호가목)을, 성토 기준의 하나로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제3호나목)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의 기준이나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의 기준 또는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나목의 성토 기준 중 괄호 부분(순환토사를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의 기준)이 신설될 당시 입법자료에 따르면 농지의 객토ㆍ성토ㆍ절토의 공통 기준인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농작물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은 지역 및 작물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채 개정되었는바,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 또한 성토가 이루어지는 농지의 위치나 상태, 경작하려는 농작물의 종류 등에 따라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의 위임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를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에서는 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유형을 “R-7”로 분류하면서 그 중 농경지의 성토재로 사용하는 유형을 “R-7-6”으로 세분(바목)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제5호의 위임에 따라 폐기물의 유형별 재활용 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2호라목1)바)에서는 R-7-6 유형의 재활용 기준의 하나로 농지에 성토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R-7-6 유형은 관할 시ㆍ도지사의 판단을 거쳐 농경지의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음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농지법」과 「폐기물관리법」의 문언과 양 법의 입법목적 및 규정체계를 고려하면 R-7-6 유형이라고 해서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지 또는 농경지의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R-7-6 유형이 성토재로 사용될 경우 농지 또는 농작물 등에 미치는 영향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2호라목1)바)(1)에 따른 관할 시ㆍ도지사의 인정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R-7-6 유형이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나목의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농지에서의 성토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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