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건축, 토목공사, 문화재공사 등에 대한 시설공사 원가 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 산정할 때에 활용하는 자료로 2021년 1월 6일 이후부터는 변경된 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공사 내역서 작성 시 적용하시면 됩니다.
※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맨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0억 미만의 6개월 이하 공사의 경우 간접노무비는 토목 12.7%, 조경 11.5%를 적용하며, 기타경비의 경우 토목 8.8%, 조경 7.8%를 적용합니다.
기타경비 항목으로는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도급금액과 관급금액의 합계가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2020.1.23.)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산재보험료의 경우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합니다.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의 경우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합니다.
보험료 또한 2021년 1월 6일 이후부터는 변경된 2021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내용을 적용해 산정하여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전기, 통신, 소방공사의 경우 건축 또는 토목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표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시 총공사비용과 공사의 성격에 따라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기에 꼼꼼히 확인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 아래는 2021년도 변경된 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첨부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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