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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용역 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서는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① 청소용역, ② 검침용역, ③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④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⑤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노무용역 판단기준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이란 상기 규정에 따라 청소용역, 검침용역,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이 해당됩니다.
단순노무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계약의 과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합니다.
과업수행에 있어 별도의 기술자격을 필요로하거나 기술·전문성을 요하는 경우라면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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