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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입니다.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교량의 경우 기둥사이의 거리나 길이에 따라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2년입니다.
터널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이며 그 외의 공종은 5년입니다.
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콘크리트 포장 도로의 경우 3년, 아스팔트 포장 도로의 경우 2년입니다.
주의하실 건 2개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책임기간으로 하여 처리합니다.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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