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도시개발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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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 물재활용촉진에 관한 시행령 2건설폐기물의 종류를 총 18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기준에 따라서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하여야 합니다.

건설폐기물 종류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기준에 따라 분리발주 해야하는 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제1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2조 제1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위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 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 규모의 건설공사를 말하며, 이때에는 반드시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임법령 3단비교).hwp
0.4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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