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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 물재활용촉진에 관한 시행령 제2조 건설폐기물의 종류를 총 18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기준에 따라서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하여야 합니다.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기준에 따라 분리발주 해야하는 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제1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제2조 제1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위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 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 규모의 건설공사를 말하며, 이때에는 반드시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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