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청소용역 산출내역서 변경 가능여부 질의

반응형

용역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자가 제출한 청소용역 산출내역서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계약문서는 계약서와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됩니다.

 

산출내역서는 이 계약조건에서 규정한 청소계약 금액의 조정 및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 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청소용역 산출내역서 변경 질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 용역계약 후 산출내역서 변경

청소용역 산출내역서 변경 가능여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계약문서)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낙찰자는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 금액에 대한 청소용역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청소용역 산출내역서 변경은 계약문서의 일부로 계약체결 후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22조, 제23조 경우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청소용역 산출내역서의 세부 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 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용역 산출내역서를 변경(정정)하여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수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용역 산출내역서 변경 방법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21조(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방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법령 바로보기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법령 다운로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pdf
0.27MB

 

청소용역 계약과 산출내역서 수량 다를 경우 정산

 

청소용역 계약과 산출내역서 수량이 다를 경우 청소용역 내역서를 정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국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기 때문인데요. 계약이 투입 인력과 장비에 따라 정산하는 조건이 아니라면 과업상 내용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인력과 장비에 따라 정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용역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지 않아 계약을 부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청소용역 산출내역서 변경 가능여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