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유급휴일)이 무급휴일과 중복된 경우 휴일수당 지급 여부
관공서 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칠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관공서 휴무일(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일반적으로 공휴일은 애초 휴무일로 간주됩니다.
관공서 공휴일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지정한 공휴일로 대부분의 공공기관과 관공서에서는 이날 휴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 휴무일에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무급휴일인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해석입니다.
근로 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유급휴일)과 겹친다고 해서 유급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경우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같음에도 회사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강제하게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관계부처와 법제처에서도 휴무일 등 애초에 공휴일(유급휴일)이 무급휴일과 겹치는 경우 유급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에 따른 휴일이 공휴일 등이 근로일과 겹치는 경우를 전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며, 입법 취지를 보아도 휴식 보장의 취지이므로, 별도 휴무일과 관공서 공휴일(유급휴일)이 무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 관공서 공휴일(유급휴일)이 무급휴일과 중복될 경우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별도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행정해석은 판례가 아닌 해석일 뿐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각 지자체나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속된 곳의 법률 및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공휴일(유급휴일)이 무급휴일과 중복된 경우 유급휴일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령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네이밍 표준어 규범표기는 미확정 의미 무슨 뜻? (0) | 2024.12.16 |
---|---|
청소용역 일용직 근로자 정년 퇴직 나이는? (0) | 2024.08.26 |
청소용역 산출내역서 변경 가능여부 질의 (21) | 2023.12.03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 다운로드(최신) (0) | 2023.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