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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제21조에 의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 처리업 변경)계획서입니다.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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