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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분류번호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폐목재, 폐합성수지,폐섬유,폐벽지가 해당됩니다. 폐목재의 분류번호는 40-02-06, 폐합성수지는 40-02-07입니다.
불연성 건설폐기물의 경우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벽돌,폐블록,폐기와,건설폐토석, 폐유리, 폐금속류 등이 있습니다. 폐콘크리트의 건설폐기물 분류번호는 40-01-01입니다.
폐보드류, 폐판넬, 혼합건설폐기물은 가연성,불연성 혼합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며,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그 밖에 폐기물은 기타로 분류됩니다.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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