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

2023년 건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표 최신자료(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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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건설공사, 건축공사, 문화재공사 등에 대한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이 2023년 7월 10일자로 재발표되었습니다.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표는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조달청에서 발표하고 활용하는 자료로 2023년 7월 10일 이후부터는 재발표된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공사 내역서 작성 시 적용합니다.
 
 ※ 원가계산 엑셀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는 2023년도 변경된 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첨부파일입니다.

2023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30710).xlsx
0.09MB
2023 문화재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xlsx
0.08MB
2023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30710).xlsx
0.08MB

2023년 건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표 간접노무비

 

 
50억 미만의 6개월 이하 공사의 경우 간접노무비는 토목 13.7%, 조경 13.7%, 산업설비13.7%를 적용하며, 기타경비의 경우 토목 6.5%, 조경 6.4%를 적용합니다.

2023년 건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도급금액과 도급자 설치 관급금액의 합계가 2,000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합니다.

2023년 건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은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이 없는 공사의 경우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금액이며,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을 포함한 공사의 경우 재료비(도급자관급자재 포함)와 직접노무비의 합계금액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20222.6.2.)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최신자료를 직접 확인하시려면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한데요.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조달업무 탭을 누르고 업무별 자료를 선택하시면 시설공사 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방공사나 전기공사, 통신공사의 경우는 건축 또는 토목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표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할 때에 총공사비나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제외된 항목들이 있기때문에 꼼꼼히 확인 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조달청에서 주의사항으로 조달청의 원가계산 예정가격 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그 외 기관도 조달청 자료를 준용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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