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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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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3과 관련됩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수집운반해서는 안됩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13조의3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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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는 건설폐기물의 배출과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재활용하지 않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하며 건물의 철거 신축 등으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가연성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로 분리하되 재활용이나 소각 가능여부 매립 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서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배출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의 경우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싣고 운반해서는 안됩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과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의 상세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제5조제2항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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