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에서 일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입된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는 건설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여전히 많은 분들이 잘 모르거나, 절차를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개념과 대상, 절차, 과태료까지 자세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수행할 때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건설공사의 계약 내용, 하도급 현황, 공사 진행 상황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하도급업체의 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공사를 도급 계약한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비치하고, 비치한 건설공사 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통보해야 합니다.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 공사
2003년 1월 1일 이후 부가세를 포함하여 3억 원 이상 원도급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또는 2004년 1월 1일 이후 1억 원 이상 원도급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대장 통보 대상공사에 해당됩니다.
통보된 공사 정보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발주자에게 제공될 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관리되어 건설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건설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대상 통보 시기
건설공사대장 통보 대상이 되는 공사라면 언제 통보를 해야 하는 걸까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도급금액 1억 원, 하도급 금액 4천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면 됩니다.
건설공사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건설공사대장은 건설기본법에 따른 서식에 따라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종류, 소재지, 도급방법, 건축허가 신고 여부, 발주처, 도급계약내용, 현장기술인, 하도급업체 등을 기재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아래 건설공사대장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거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미 이행 과태료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를 미 이행한 경우 즉,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는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개념과 대상, 절차, 과태료까지 자세히 한 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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