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제일 이해가 안됐던 법 조항 중 하나가 민법의 유류분 제도였는데 결국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을 강제하는 민법 제 111조 제4호 유류분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위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유류분이라는 단어 자체가 참 생소하고 낯선 단어인데, 오늘은 유류분 뜻부터 형제자매 상속 유류분 폐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결정에 대한 내용까지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유류분 제도란?
유류분 제도는 특정인이 상속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위해 1977년 제정된 제도인데요. 유류분(遺留分)이란 피상속인(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의미합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따로 유언이 없다면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은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가 민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강제적으로 지분을 나눠 상속받게 됩니다.
유언이 있다고하더라도 민법 제1112조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결정이 내려진 것은 형제자매 상속 유류분 상속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위헌 결정
형제자매가 법적 상속분의 3분의 1을 받도록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단순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실상 상속재산의 형제자매 유류분이 폐지된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음에도 유류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인데요.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언제부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는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앞으로 형제자매 상속 유류분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현재 현재 재판 중인 모든 사건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되며 2025년 12월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법령을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상속 유류분 제도 개인적인 생각
이번 위헌 결정으로 상속재산의 형제자매 유류분은 사실상 폐지되었다고 보면 되지만, 재산 유류분 제도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제도의 범위가 축소된 것이죠.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이번 위헌 결정은 유류분 제도의 긍정적인 면을 보아 유류분 제도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계속 인정하지만 일부 유류분 조항에 대해서 위헌을 선언하고 입법 개선을 촉구했다는 데 의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장남이 가장 많이 상속을 받았으며, 혼인 중 취득한 재산도 호주 명의이거나 배우자와 딸은 배제되고, 아들에게만 상속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어 왔는데요.
자식을 버린 부모나, 패륜을 저지는 자녀 등 비도덕적인 사례들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류분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유류분 폐지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입장은 항상 논쟁이 되어왔습니다.
유류분 제도 긍정적인 면
- 불합리한 관행제도 개선으로 유족들의 기초 생계 생존권 보호
- 가족들의 긴밀한 연대와 갈등 완화 역할
유류분 제도 부정적인 면
- 개인의 재산 처분 자유성 침해
- 재산과 무관한 상속인의 지속적 배출
형제자매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의 이유에서처럼 앞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것이 쟁점이 될 텐데, 사실 또다른 부작용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특히나 피상속인이 없는 사후에 재산 형성 기여도를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면, 또다른 논쟁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고 이를 악용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형제자매 상속 유류분 제도 폐지 뜻부터 위헌 판결까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류분 제도가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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